(1) 충당부채
ⓐ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2) 우발부채 -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의 의미.(발생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석처리 하는 경우 많음)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충당부채의 종류 -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판매(제품)보증충당부채, 반품충당부채 등
(4) 퇴직급여충당부채
-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결산기말에 설정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결산시)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예수금(소득세등) xxx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현금 xxx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예수금(소득세등) xxx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xxx / 현금 xxx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 xxx / 예수금(소득세등)
퇴직급여충당부채 0 현금 xxx
※ 퇴직급여 회계처리
1. 퇴직급여 충당금(퇴직급여 충당부채)
① 2011.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 \ 120,000,000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70,000,000
② 2012년 중 퇴직금 지급액 : \25,000,000
③ 2012.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 150,000,000
① 퇴직급여 50,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25,000,000 / 현금 25,000,000
③ 퇴직급여 550,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50,000,000
2. 퇴직보험제도
- 회사청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보험 가입제도를 실시 해왔다.
① 퇴직보험료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처리.
퇴직보험예치금 XXX / 현금 XXX
지급수수료(사업비) XXX
②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퇴직보험예치금 XXX / 이자수익 XXX
③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 XXX / 현금 XXX
3. 퇴직연금제도
①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규모와 내용이 사전에 약정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은 모두 회사 몫이다.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현금 XXX
지급수수료(사업비) XXX
② 확정기여형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퇴직급여 XXXX / 현금 XXX
ⓐ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2) 우발부채 -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의 의미.(발생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므로 주석처리 하는 경우 많음)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충당부채의 종류 -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판매(제품)보증충당부채, 반품충당부채 등
(4) 퇴직급여충당부채
-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을 예상하여 결산기말에 설정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결산시)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예수금(소득세등) xxx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현금 xxx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예수금(소득세등) xxx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xxx / 현금 xxx
퇴직급여지급 퇴직급여 xxx / 예수금(소득세등)
퇴직급여충당부채 0 현금 xxx
※ 퇴직급여 회계처리
1. 퇴직급여 충당금(퇴직급여 충당부채)
① 2011.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 \ 120,000,000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70,000,000
② 2012년 중 퇴직금 지급액 : \25,000,000
③ 2012.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 150,000,000
① 퇴직급여 50,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25,000,000 / 현금 25,000,000
③ 퇴직급여 550,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50,000,000
2. 퇴직보험제도
- 회사청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보험 가입제도를 실시 해왔다.
① 퇴직보험료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처리.
퇴직보험예치금 XXX / 현금 XXX
지급수수료(사업비) XXX
②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퇴직보험예치금 XXX / 이자수익 XXX
③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보험예치금 XXX / 현금 XXX
3. 퇴직연금제도
①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규모와 내용이 사전에 약정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은 모두 회사 몫이다.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현금 XXX
지급수수료(사업비) XXX
② 확정기여형 -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퇴직급여 XXXX / 현금 XXX
'Sage's Study > 재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익과 비용 (0) | 2011.05.20 |
---|---|
자본 (0) | 2011.05.12 |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0) | 2011.05.10 |
비유동부채~사채 (0) | 2011.05.07 |
유동부채 (0) | 201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