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의 자본
ⓐ 자본금 : 기업주의 원시 출자액, 추가출자액, 인출액, 단기손손익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잔액은 항상 대변에 생긴다.
ⓑ 인출금 : 기업주가 기업의 현금, 상품 등을 개인적으로 소비 하는 것을 인출이라하며 인출금 계정 차변에 기입하였다가 결산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자본금 계정의 평가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기업주 현금출자 영업개시 | 현금 | xxx | / | 자본금 | xxx |
기업주 추가 출자시 | 현금 | xxx | / | 자본금 | xxx |
기업주 현금 인출시 | 인출금 | xxx | / | 현금 | xxx |
결산시 인출금 정리 | 자본금 | xxx | / | 현금 | xxx |
2. 주식회사의 자본
(1) 자본의 분류 -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
① 자본금 : 법정자본금(발생주식 수 X 1주당 액면금액, 자본 ≠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 주주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③ 자본조정 : 자본전체에 대하여 차감하거나 가산할 성질을 갖는 항목.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타자본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⑤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을 통하여(손익거래) 발생한 잉여금
자본금 | 발행주식수 X 1주당 액면금액(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
자본조정 | (가산항목) 미교부주식배당금,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주식매수선택권,출자전환채무 (차감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 |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 |
기타법정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 ||
임의적립금 | 적극적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등 | |
소극적적립금 |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등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 순이익 |
(2) 주식의 발행(자본금)
액면발행 (액면금액=발행가액) |
당좌예금 | xxx | / | 자본금 | xxx |
할증발행 (액면금액<발행가액) |
당좌예금 | xxx | / | 자본금 | xxx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비용차감) |
xxx | ||||
할인발행 (액면금액>발행가액) |
당좌예금 | xxx | / | 자본금 | xxx |
주식할인발행차금 | xxx | ||||
(주식발행비용 가산) |
※예제분개
① 액면 @ ₩100의 보통주식 2,000,000주를 발행 총 주식수로 하는 서울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그 중 500,000 주를 액면가액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응모자로부터 1주에 대하여 액면상당액의 청약 증거금을 받기로 하다. 그리고 거래 은행으로 부터 인수 주식 수가 500,000주였다는 통지가 왔으며, 청약금은 별단 예금으로 처리한다.
② 상기주식 인수 청약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하고, 이미 받은 청약증거금을 납입금으로 충당하고, 별단예금을 당좌예금으로 대체한다.
③ 대한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행 주식 총수 400,000주 중 100,000주를 1주당 ₩120(액면금액₩100) 에 발행하고 납입금 전액을 받아 당좌예금하다. 단 주식 발행 제비용 ₩500,000은 현금으로 지급.
④ 경기상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10,000주(@₩5,000)를 1주당 @₩5,500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당좌예입하다. 그리고 주식발행비 ₩3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⑤ (주)남문상사는 주주초오히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 5,000주(@₩5,000)를 1주당 @₩4,700에 발행하여 납입금은 전액 당좌예입하고, 신주 발행비 ₩3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⑥ (주)하늘 은 발기인으로 부터 토지 공정가치 ₩5,000,000을 출자받고, 보통주 1,000주(액면 @₩5,000)를 발행 교부하다.
① | 별단예금 | 50,000,000 | / | 신주청약증거금 | 50,000,000 |
② | 신주청약증거금 | 50,000,000 | / | 자본금 | 50,000,000 |
당좌예금 | 50,000,000 | 별단예금 | 50,000,000 | ||
③ | 당좌예금 | 12,000,000 | / | 자본금 | 10,000,000 |
창립비 | 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2,000,000 | ||
현금 | 500,000 | ||||
④ | 당좌예금 | 55,000,000 | / | 자본금 | 5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470,000 | ||||
현금 | 300,000 | ||||
⑤ | 당좌예금 | 23,500,000 | / | 자본금 | 25,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 | 1,800,000 | 현금 | 300,000 | ||
⑥ | 토지 | 5,000,000 | / | 자본금 | 5,000,000 |
(3) 자본잉여금
① 주식발행 초과금 - 주식발행가액(신주발행비 차감 후 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할증발행 (액면가 ₩5,000 < 발행가 ₩5,800) |
당좌예금 | 5,800 | / | 자본금 | 5,000 |
주식발행초과금 | 800 |
② 감자차익 - 자본금의 감소를 감자로 하며,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상감자가 많이 발생되며, 결손금
보전할 목적 등에 이용되며 이 경우 감자액이 결손보전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남은 잔액
무상감자시 | 자본금 | 5,000 | / | 미처리결손금 | 4,800 |
감자차익 | 200 |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차후에 다시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 ₩5,500) |
자기주식 | 5,500 | / | 당좌예금 | 4,500 |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취득가 ₩4,500 >처분가 ₩4,800) |
당좌예금 | 4,800 | / |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익 |
5,500 300 |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 자본금 | 5,000 | / | 자기주식 | 4,500 |
(액면금액 ₩5,000, 취득금액 ₩4,500) | 감자차익 | 500 |
(4) 자본조정
①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자기주식계정 차변에 기록하며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 자기주식 | 5,500 | / | 당좌예금 | 5,500 |
(취득가 ₩5,500) | |||||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 당좌예금 | 4,800 | / | 자기주식 | 5,500 |
(취득가 ₩5,500 > 처분가 ₩4,800) | 자기주식처분손실 | 700 | |||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 자본금 | 5,000 | / | 자기주식 | 5,500 |
(액면금액 ₩5,000, 취득금액 ₩5,500) | 감자차손 | 500 |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의 차액,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가연
도 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며, 상각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항목이며, 미상각
잔액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할인행 | 당좌예금 | 4,300 | / | 자본금 | 5,000 |
(액면가 ₩5,000 > 발행가 ₩4,300) | 주식발행초과금 | 700 |
③ 배당건설이자 - 회사가 설립후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업할 수 없는 경우,
개업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의 5%한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
개업전 배당건설이자 지급시 | 배당건설이자 | 4,500 | / | 당좌예금 | 4,500 |
개업후 배당건설이자 상각시 | 미처분이익잉여금 | 4,500 | / | 배당건설이자 | 4,500 |
④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시, 주식배당금의 자본조정항목이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 대변에 기입
이익잉여금 처분시 : 배당선언일 | 미처분이익잉여금 | 4,000 | / | 미지급배당금 | 3000 |
(현금배당 ₩3,000, 주식배당 ₩ 1,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 1,000 | |||
배당금지급시 : 해당지급일 | 미지급배당금 | 3,000 | / | 현금 | 3,000 |
미교부주식배당금 | 1,000 | 자본금 | 1,000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일정기간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을 포괄손익이라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포괄손익 중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포괄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을 포함한다.
⑥ 이익잉여금 (76P)
- 기업의 경상적인 영억활동에 의한 손익거래에서 얻어진 이익을 회사내에 유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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