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자산 등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센스 등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 기업 본래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이 장기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을 말하는데 결산시 평가손실
,이익 등은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에 해당한다.
(1)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될 수 없는 채무 및 지분증권의 분류.
ex)
2011년 10월 1일 장기의 투자목적(유가증권)으로 한국전자의 주식 100주(2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
2011/10/1 매도가능증권 2,000,000 / 현금 2,000,000
2011년 10월 20일 장기 투자목적으로 한국전자의 주식 100주(22,000)을 취득하고 수수료 50,000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2011/10/20 매도가능증권 2,250,000 / 보통예금 2,250,000
결산일 현재 한국전자의 주식은 주당 25,000원이다.
2011/12/31 매도가능증권 75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50,000
결산시 기초 누적된 매도가능증권의 손익을 기재하고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로 분개를 나누어준다.
평가손실이 생긴경우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대변에 매도가능증권을 작성
2012년 2월 25일 한국전자로부터 배당금 250,000을 현금으로 받다.
2012/2/25 현금 250,000 / 배당금수익 250,000
2012년 3월 10일 보유하고 있던 한국전자 주식 모두를 주당 \26,000에 처분하고 당좌예금통장으로 입금 받다.
당좌예금 5,200,000 / 매도가능증권 5,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75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95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기재된다.
====
2011년 10월 1일 장기의 투자목적으로 한국전자의 주식 100주(\2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2011/10/1 매도가능증권 2,000,000 / 현금 2,000,000
결산일 현재 한국전자의 주식은 주당 \22,000 이다.
2011/12/31 매도가능증권 2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2012년 3월 10일 보유하고 있던 한국전자 주식 모두를 주당 19,000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다.
2012/3/10 현금 1,900,000 / 매도가능증권 2,2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1)유형자산의 특징
- 정상영업활동 과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과 반대의 의미.
- 효익제공기간이 장기적인 것. 1년안의 것은 무형자산이다.
-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의 자산.
-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대상임(토지, 건설중인 자산 제외)
(2) 유형자산의 종류
- 토지 : 대지ㆍ임야ㆍ전담ㆍ잡종지 등을 말하며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상품계정)와 비업무용토지(투자부동산) 제외
- 건물 : 건물과 냉난방ㆍ조명 및 기타의 부속설비
- 구축물 :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갱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 기계장치 : 기계장치ㆍ운송설비와 기타의 부속설비
-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ㆍ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
(3)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운반비 및 설치비
-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강제로 매입하는 채권
-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복구비용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기계장치등을 구입할때 들어간 대출비와 이자비용.
- 자산의 일괄 취득시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③ 토지ㆍ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원가
구분 | 회계처리 | |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시장가치로 안분 |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토지의 취득원가 | |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당기비용처리 |
토지취득 후 부대시설공사비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즉,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나 회사측에서 유지보수책임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계정에 포함하지만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유지 보수책임이 회사측에 있으면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
④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
- 자산취득시 대가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교부.
- 기업회계기준상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한다.
⑤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일방적인 거래이므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 순자산 증가액은 증여목적에 관계없이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 다른종류의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이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교환에 따른 현금수수액이 중요하면 이종자산의 교환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기록하고 자산처분손익을 인식.
- 같은 종류의 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장기연불구입시 취득원가
- 장기연불조건(장기후불조건) :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⑧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설자금이나 운영지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
-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되는 사업은 대개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며, 국고지원 등의 유인
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제품의 생산중단은 물론 이를 위한 설비자산의 취득동기도 없어지게 된다.
※ 국고보조금의 처리 | ||
구분 | 처리방법 | |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 자산취득에 사용 |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
기타 |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 |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 상환할 금액(확정되지않은 경우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 |
(4) 유형자산 취득 처분시 분개
취득시(취득부대비용포함) 유형자산(건물 등) xxx / 현금 xxx
처분시(장부가액<처분액) 현금 xxx / 유형자산(건물 등)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처분시(장부가액>처분액) 현금 xxx / 유형자산(건물등)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5) 취득 후 지출액 처리(법인세법)
자본적지출
의미 : 미래의 경제적 효익 증가시키는 지출 즉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구분사례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 빌딩의 피난 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의 멸실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지출
의미 : 자산의 성능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즉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구분사례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 지출 해당유형자산계정 xxx / 현금 xxx
수익적지출 수선비 xxx / 현금 xxx
ex)
① 한국부동산에서 영업용 토지를 \1,000,000에 구입하고, 취득세 \50,000과 등록세 \30,000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
②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 부동산으로부터 본사건물 \3,000,000에 구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150,000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50,000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③ 본사건물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대금 \2,0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④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기계로부터 기계장치를 \500,000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점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⑤ 본사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1차기성고 금액 \5,000,000)를 현금으로 지급.
⑥ 본사건물이 완공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취득세 \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건설중인자산의 금액 \9,000,000)
⑦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 1대를 \5,000,000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⑧ 사용중이던 승용차(취득가액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를 중고자동차에 현금 \3,000,000을 받고 매각.
⑨ 제록스로부터 사무실용 복사기 1대를 \500,000에 외상구입.
① 토지 1,080,000 / 현금 1,080,000
② 건물 3,200,000 / 당좌예금 3,200,000
③ 구축물 2,000,000 / 현금 2,000,000
④ 기계장치 500,000 / 지급어음 500,000
⑤ 건설중인자산 5,000,000 / 현금 5,000,000
⑥ 건물 10,000,000 / 건설중인자산 9,000,000
현금 1,000,000
⑦ 차량운반구 5,000,000 / 현금 5,000,000
⑧ 현금 3,000,000 / 차량운반구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
⑨ 비품 500,000 / 미지급금 500,000
(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건물, 기계장치 등은 사용이나 시간경과, 기타 경제적 여건(진부화, 부적응 등)에 의하여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것을 감가라 하며, 기말결산시 이 감소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감가상각비라 하며,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① 강가상각 제외자산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것(일시적인 조업중단 등으로 유휴중인 설비자산은 상각자산) 투자자산의 건물
- 건설중인 것(설치중인 자산,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것.(토지, 조경용 수목, 판매용 건물, 골동품 등
② 감가상각의 3요소
-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 취득부대비용
- 내용연수 : 유형자산의 사용가능한 연수
- 잔존가액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의 처분예상액
구분 | 기업회계 | 세법(법인세법) |
잔존가액 | 추정 | 0(영) |
내용연수 | 추정 | 법정화하여 추정을 배제 |
감가상각법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제도 | 과대상각 및 과소상각을 불허 | 과대상각 불허, 과소상각 허용 |
③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
ⓐ 직접법 : 당기의 상각액을 유형자산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xxx / 건물 xxx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 간접비 : 당기의 상각액 만큼 평가계정인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xxx
(판관비 또는 제조경비)
ⓒ 유형자산의 부분재무상태표
부분재무상태표 | |||||
OO주식회사 | 제x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
건물 | 100,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000,000 | 90,000,000 |
* ④ 감가상각 계산방법
ⓐ 정액법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 정율법 :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을 정률로 곱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X 상각율
ⓒ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대상금액에 특정연도의 잔존내용연수를 내용연수 총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실제생산량 / 예정총생산량
이중체감법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2 / 내용연수
만약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시작점이 3월달이면 다음달 2월말이 1년차이다. 이를 해당 년차수에 맞춰서 계산해 줘야하는데 이때 각 계산식에서 해당 기수의 개월/12 를 추가하여 계산해주면 된다.
많이 계산되는 건 정율법>연수합계법 > 정액법
*연차별 감가상각비의 크기
초기의 감가상각비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율법
후기의 감가상각비 :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률법
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