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관한 국제규범
무역관계국제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1993년 개정'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ry Credits, 1993)
INCOTERMS 2000 :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업회의소가 재정한 중요 국제규칙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ventions, 1978)
ICC와 UNCTAD가 공동으로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
운송조약
α Hague Rules 1924 :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
α Hague-Visby Rules 1968 :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α Hamburg Rules 1978
α 바르샤바조약
보험약관
- 해상보험에 관한 국제법규는 없다
- 영국의 런던보험업자협회(ILU :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제정하여 1963년 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과 1982년 개정한 ICC(A)(B)(C)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해상보험(Marine - Insurance Act : MIA)이 사실상 국제적 해상보험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에 관한 국내법률
대외무역법
α 대외무역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수지의 균형, 통상의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
α 일반법이며 기본법.
α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등의 주체에 대한 관리,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랴굴자수출입공고 등의 대상에 대한관리,
수출입승인제도 산업피해조사, 무역분쟁의 해결 등의 행위에 대한관리, 수출입질서 유지, 벌칙 등의 행정관리로 구성.
외국환거래법
α 외국환거래체계에 관한 기본법규.
α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으로 구성.
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의 집중, 결제방법의 제한, 현지금융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등.
관세법
α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무역관련 법규이다.
α 구성체계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및 훈령.
α 주요내용 ~ 과세와 징수, 국제관세협력, 보세구역, 통관 등에 대하여 규정, 특히 관세제도는 관세감면제도, 관세환급
제도, 관세평가제도 등이 있다.
기타법규
α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무역과 관련된 제반문제 다루는 무역관련 법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의 법적 효력을 규정.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정.
α 기타무역법규 ~ 수출보험법, 수출 검사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군납에 관한 법률, 수출
지원금융에 관한 제규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
무역계약의 종류
α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매매거래마다 작성.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 매도계약서나 매입주문서 등.
α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무역관계국제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1993년 개정'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ry Credits, 1993)
INCOTERMS 2000 :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업회의소가 재정한 중요 국제규칙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nventions, 1978)
ICC와 UNCTAD가 공동으로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
운송조약
α Hague Rules 1924 :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
α Hague-Visby Rules 1968 :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α Hamburg Rules 1978
α 바르샤바조약
보험약관
- 해상보험에 관한 국제법규는 없다
- 영국의 런던보험업자협회(ILU :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제정하여 1963년 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과 1982년 개정한 ICC(A)(B)(C)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해상보험(Marine - Insurance Act : MIA)이 사실상 국제적 해상보험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에 관한 국내법률
대외무역법
α 대외무역진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수지의 균형, 통상의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
α 일반법이며 기본법.
α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등의 주체에 대한 관리,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랴굴자수출입공고 등의 대상에 대한관리,
수출입승인제도 산업피해조사, 무역분쟁의 해결 등의 행위에 대한관리, 수출입질서 유지, 벌칙 등의 행정관리로 구성.
외국환거래법
α 외국환거래체계에 관한 기본법규.
α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으로 구성.
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의 집중, 결제방법의 제한, 현지금융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등.
관세법
α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무역관련 법규이다.
α 구성체계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및 훈령.
α 주요내용 ~ 과세와 징수, 국제관세협력, 보세구역, 통관 등에 대하여 규정, 특히 관세제도는 관세감면제도, 관세환급
제도, 관세평가제도 등이 있다.
기타법규
α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무역과 관련된 제반문제 다루는 무역관련 법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의 법적 효력을 규정.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제정.
α 기타무역법규 ~ 수출보험법, 수출 검사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군납에 관한 법률, 수출
지원금융에 관한 제규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
무역계약의 종류
α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매매거래마다 작성.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 매도계약서나 매입주문서 등.
α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일반거래조건을 협의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 문서화 하여 교환하는 " 일반적 거래조건 협정서"
α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 독점계약서 작성 교환.
무역계약서의 내용
일반 매매계약서 무역거래 기본조건
α 품질조건(Quality Terms)
α 수량조건(Quantity Terms)
α 가격조건(Price Terms)
α 운송조건(Shipment Terms)
α 결제조건(Payment Terms)
α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을 들 수있다.
이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 불가항력,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
일반거래조건협정서
~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조건.
~ 합리적이고 신속한 무역거래를 위해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거래기준이 되는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기본조건
α 거래형태(Business Terms) : 직접거래 또는 대리거래인지를 명시
α 품질조건(Quality Terms) : 품질에 대한 결정방법, 결정시기, 증명방법을 명시
α 수량조건
α 가격조건
α 선적조건
α 보험조건
α 결제조건 : 대금결제방법, 화환어음조건, 신용장조건을 명시
α 품질보증
α 불가항력(Force Majeure)
α 공업소유권
α 검사
α 상사중재
α 준거법
INCOTERMS 2000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무역을 함에있어서 분쟁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습적 조건들을 표준적인 무역조건의 해석으로 통일된 규칙.
Group E ~ 선적지 인도조건
EXW(현장인도조건)
- 공장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 매수인 임의처분상태에서 인도, 매도인 최소의무.
Group F ~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FCA(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 수출통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FAS(선측인도조건)
- 매도인 물품수출통관이행 요구.
-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 둘때 매도인 인도.
- 그 지점에서 매수인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비용의 책임.
FOB(본선인도조건)
- 본선의 난간을 물품이 통과시 매도인 인도.
- 매수인은 그 지점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비용의 책임.
- 매도인이 물품수출통관 요구.
Group C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FR(운임포함인도조건)
- 물품 선착장에서 본선의 나간 통과할때 매도인 인도.
- 매도인은 본선적재비 뿐 아니라 양륙비도 지급.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 선적에서 본선 선측에 둘때 매도인이 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 까지의 재비용 + 목정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정기선 경우 양화비 부담.
CPT(운임비 지급 인도조건)
-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때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내륙 운송비 부담.
CIP(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 지정한 목적지 까지 물품 인도에 필요한 운송비 추가지급.
- 물품이 인도된 후 발생되는 멸실, 손상, 위험부담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α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 독점계약서 작성 교환.
무역계약서의 내용
일반 매매계약서 무역거래 기본조건
α 품질조건(Quality Terms)
α 수량조건(Quantity Terms)
α 가격조건(Price Terms)
α 운송조건(Shipment Terms)
α 결제조건(Payment Terms)
α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을 들 수있다.
이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 불가항력,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
일반거래조건협정서
~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조건.
~ 합리적이고 신속한 무역거래를 위해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거래기준이 되는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기본조건
α 거래형태(Business Terms) : 직접거래 또는 대리거래인지를 명시
α 품질조건(Quality Terms) : 품질에 대한 결정방법, 결정시기, 증명방법을 명시
α 수량조건
α 가격조건
α 선적조건
α 보험조건
α 결제조건 : 대금결제방법, 화환어음조건, 신용장조건을 명시
α 품질보증
α 불가항력(Force Majeure)
α 공업소유권
α 검사
α 상사중재
α 준거법
INCOTERMS 2000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무역을 함에있어서 분쟁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습적 조건들을 표준적인 무역조건의 해석으로 통일된 규칙.
Group E ~ 선적지 인도조건
EXW(현장인도조건)
- 공장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한다.
- 매수인 임의처분상태에서 인도, 매도인 최소의무.
FCA(운송인인도조건)
- 매도인 수출통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FAS(선측인도조건)
- 매도인 물품수출통관이행 요구.
-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 둘때 매도인 인도.
- 그 지점에서 매수인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비용의 책임.
FOB(본선인도조건)
- 본선의 난간을 물품이 통과시 매도인 인도.
- 매수인은 그 지점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비용의 책임.
- 매도인이 물품수출통관 요구.
CFR(운임포함인도조건)
- 물품 선착장에서 본선의 나간 통과할때 매도인 인도.
- 매도인은 본선적재비 뿐 아니라 양륙비도 지급.
CIF(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 선적에서 본선 선측에 둘때 매도인이 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 까지의 재비용 + 목정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정기선 경우 양화비 부담.
CPT(운임비 지급 인도조건)
-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때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내륙 운송비 부담.
CIP(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할 때
- 지정한 목적지 까지 물품 인도에 필요한 운송비 추가지급.
- 물품이 인도된 후 발생되는 멸실, 손상, 위험부담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 목적지까지 적하 보험료 부담.
Group D ~ 도착지 인도조건
DAF(국경인도조건)
- 집경지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할 때.
- 매도인은 a항 까지의 재비용 부담.
DES(착선(직선)인도조건)
- 수입통관되지 않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일때 매도인이 인도.
DEQ(부두인도조건)
- 수입통관되지 않고 목적항 부두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 인도.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 수입통관 하지 아니하고 지정 목적지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 수입통관을 지정목적지에서 이행.
- 양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
-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 포함 운송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 란 수출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로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여러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 되면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보증서.
- 신용장개설은행ㅇ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이내에 신용ㅇ장 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 되었을 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
신용장의 효용
- 수출자에 대한 효용
α 수출대금 회수보장
α 매매계약 이행보장 : 신용장이 개설되면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 할 수 없어 거래가 확정.
α 외환변동위험 회피
α 수출대금 신속회수
α 무역금융 활용가능 : 자기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출이 가능. 신용장 담보로 은행으로 무역금융 지원 받을 수 있다.
- 수입자에 대한 효율
α 상품인수 보장 : 수출자는 대금 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α 상품인수시기 예측가능
α 대금결제 연기효과 : 선적서류보다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화물을 선취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대금
결제 연기받는 효과.
신용장의 분류.
무담보신용장
화환신용장
~ 취소불능과 취소가능, 확인과 무확인, 상환청구가능과 상환청구불능, 일람불과 기한부, 양도가능과 양도 불능,
보통과 특정 신용장
특수신용장
~ 회전, 내국, 전대 신용장
신용장 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제정한 신용장의 통일규칙으로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
신용장 주요구성요소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무역대금 결제
화환신용장 결제방식.
α 일람불신용장 ~ 개설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대금이 지불되는 방식
α 기한부신용장방식 ~ 어음상의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α 전대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 신용장 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
-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으므로 상호 성실한 계약이행에 의존하여 결제가 진행.
추심의뢰은행이란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대금지급청구서(환어음)와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발송하는 은행
추심은행이란 수입자에게 수출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
추심방식의 유형
- 지급인도조건방식(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일람불 거래
~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해야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일람불(요구불) 거래방식으로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특징.
~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인수인도조건방식(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기한부 거래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면서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업자가 'accepted'라고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 넘겨주게 되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
송금의 형태
송금수표(demand draft)
우편송금환(M/T)
전신환송금환(T/T)
송금의 방식
주문불(CWO; Cash with Order)방식
~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으로 선불(CIA:Cash in Advance)방식이라고도 한다.
~ 수입자의 신용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사용.
~ 지불수단 : 은행수표 또는 전신송금.
~ 미리 물품대금 결제되지 않으면 수출자가 선적하지 않는 방식.
일부선불(advance Money) 방식
~ 수입자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방식.
누진불(Progressive Payment)방식
~ 수입자가 무역물품의 선적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 선박, 기계류, 설비 등과 같이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주문체결시 1/3, 선적시 1/3, 화물이 도착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허용.
연불(Deferred Payment)방식
~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
~ 수입자는 대금지급전 먼저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특징.
~ 수출대리점이거나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하고 수출대금의 회수가 시급하지 않을 때 적용.
현물상환불(COD : Cash on Delivery)방식
~ 선적서류 가진 수출자 대리인과 수입자가 함께 수입통관을 한 후 수입자가 직접 품질검사를 하여 물품과 상환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해가는 방식.
~ 고가품과 같이 사전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 대금회수의 위험은 없으나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면 물품을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서류상환불(CAD:Cash against Documents)방식
~ 현물 대신 B/L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상호계산방식(Current Account)
~ 장부상 결제
송금을 통한 결제방식중 동일한 거래절차를 가정할 때, 수출대금 전부가 수출자에게 가장빨리 지급되는 순서.
주문불(단순송금방식) -> 서류상환방식 (CAD) -> 누진불(Progressive Payment) -> 연불(Deferred Payment)
Group D ~ 도착지 인도조건
DAF(국경인도조건)
- 집경지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할 때.
- 매도인은 a항 까지의 재비용 부담.
DES(착선(직선)인도조건)
- 수입통관되지 않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일때 매도인이 인도.
DEQ(부두인도조건)
- 수입통관되지 않고 목적항 부두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 인도.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 수입통관 하지 아니하고 지정 목적지 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물품 수입통관을 지정목적지에서 이행.
- 양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
- 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 포함 운송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 : L/C 란 수출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로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여러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 되면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보증서.
- 신용장개설은행ㅇ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이내에 신용ㅇ장 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 되었을 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
신용장의 효용
- 수출자에 대한 효용
α 수출대금 회수보장
α 매매계약 이행보장 : 신용장이 개설되면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 할 수 없어 거래가 확정.
α 외환변동위험 회피
α 수출대금 신속회수
α 무역금융 활용가능 : 자기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출이 가능. 신용장 담보로 은행으로 무역금융 지원 받을 수 있다.
- 수입자에 대한 효율
α 상품인수 보장 : 수출자는 대금 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α 상품인수시기 예측가능
α 대금결제 연기효과 : 선적서류보다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화물을 선취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대금
결제 연기받는 효과.
신용장의 분류.
무담보신용장
화환신용장
~ 취소불능과 취소가능, 확인과 무확인, 상환청구가능과 상환청구불능, 일람불과 기한부, 양도가능과 양도 불능,
보통과 특정 신용장
특수신용장
~ 회전, 내국, 전대 신용장
신용장 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화환신용장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제정한 신용장의 통일규칙으로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
신용장 주요구성요소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무역대금 결제
화환신용장 결제방식.
α 일람불신용장 ~ 개설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대금이 지불되는 방식
α 기한부신용장방식 ~ 어음상의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α 전대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 신용장 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
-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으므로 상호 성실한 계약이행에 의존하여 결제가 진행.
추심의뢰은행이란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대금지급청구서(환어음)와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발송하는 은행
추심은행이란 수입자에게 수출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
추심방식의 유형
- 지급인도조건방식(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일람불 거래
~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해야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일람불(요구불) 거래방식으로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특징.
~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인수인도조건방식(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기한부 거래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면서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업자가 'accepted'라고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 넘겨주게 되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
송금의 형태
송금수표(demand draft)
우편송금환(M/T)
전신환송금환(T/T)
송금의 방식
주문불(CWO; Cash with Order)방식
~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으로 선불(CIA:Cash in Advance)방식이라고도 한다.
~ 수입자의 신용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사용.
~ 지불수단 : 은행수표 또는 전신송금.
~ 미리 물품대금 결제되지 않으면 수출자가 선적하지 않는 방식.
일부선불(advance Money) 방식
~ 수입자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방식.
누진불(Progressive Payment)방식
~ 수입자가 무역물품의 선적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 선박, 기계류, 설비 등과 같이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주문체결시 1/3, 선적시 1/3, 화물이 도착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허용.
연불(Deferred Payment)방식
~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
~ 수입자는 대금지급전 먼저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특징.
~ 수출대리점이거나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하고 수출대금의 회수가 시급하지 않을 때 적용.
현물상환불(COD : Cash on Delivery)방식
~ 선적서류 가진 수출자 대리인과 수입자가 함께 수입통관을 한 후 수입자가 직접 품질검사를 하여 물품과 상환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해가는 방식.
~ 고가품과 같이 사전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 대금회수의 위험은 없으나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면 물품을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서류상환불(CAD:Cash against Documents)방식
~ 현물 대신 B/L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상호계산방식(Current Account)
~ 장부상 결제
송금을 통한 결제방식중 동일한 거래절차를 가정할 때, 수출대금 전부가 수출자에게 가장빨리 지급되는 순서.
주문불(단순송금방식) -> 서류상환방식 (CAD) -> 누진불(Progressive Payment) -> 연불(Deferre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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