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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s Study/재무회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생산 유통 등의 산업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사업자
  - 과세사업
~ 연 4,800만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부가세 납세자이다.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연 4,800만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 면세사업 : 계산서 발행
비사업자


연매출이 4800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 4800이 안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분류.
4800만이 넘는다면 일반과세자는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가진다.
간이과세자는 간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할수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구조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X세율을 말하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로 입증한다.

부과세는 사업자들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과세표준 - 세금을 과세하는 표준금액. 매출액.

부가가치세의 특징.

전단계세액공제법

제품제조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담세자)
매출 20,000(도매상판매)
(과세표준금액)
30,000원(소매상) 40,000원
매입 10,000(원재료매입) 20,000원 30,000원 40,000
매출세액 2,000원 3,000(매출새액발생) 4,000원
매입세금 2,000(매입세액발생) 3,000원 4,000
2,000 1,000 1,000
부가가치의 담세자는 소비자로 부과세를 내는 사람은 사업자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가진다.
조세의 역진성.- 소득이 낮은사람이 부담하는 세액이 더 커지게 된다.
간접세 :납세자와 간접세가 다른것.
단일세액: 10%의 부가세인 단일세율을 가진다.
소비지국과세의 원칙 : 부가세의 과세 원칙
부과세의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의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외 기타등등을 매기는데 이는 수입국의 물품들을 보호하기위해 세금을 메기게 되는데 그것은 자국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게 만들기위해 매기는 것.
부가세를 메기기는 하지만 0%를 메기므로 이를 영세율 적용한다고 한다. 또 영세율이 적용이되면 영세율계산서를 교부받을 의무를 가지게 된다.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 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 용역의 공급 : 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 재화의 수입 :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불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사업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재화를 수입하는자


과세기간
계속사업자인 경우 1기, 2기로 나누어지며 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 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
폐업일이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예외적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는데
1기의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즉, 4월 25일이다.
1기의 확정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며 기한은 7월 25일.
2기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기한은 10월 25일 까지.
2기의 확정신고기간은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내국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25일까지이지만 외국인 일 경우 신고기한은 50일까지이다.


신고, 납세자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신고, 납부, 환급 결정과 경정을 사업장 단위로 한다.
사업장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의 개념이다.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장단위로 부가가치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되 납부 환급만 주 사업장에서 하는 제도. 총괄납부사업자는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 신청(승인불필요.)
주된 사업장 :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 선택 할 수 있고 개인은 주 사무소이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포기가 불가능하다.

♨ 업종별 사업장
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 완성장소(제폼 팩킹하거나 충전하는 장소 제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은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업무총괄장소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비교
구분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개념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을
갖춘 장소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
사업장여부 사업장임 사업장아님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
사업자의무 사업자등록 하치장설치신고 임시사업장개설신고
만약 개설기간이 10일 이내면 개설 신고 불필요하다.
의무미이행시제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음 미등록가산세 부과


▣ 유의사항 -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비교
구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주사업장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 본점으로 하되, 법인은 지점도 가능. 본점만 가능
세무서장승인 불필요 불필요
부가가치세업무처리 사업장별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되, 납부 환급만 주 사업장에서 처리한다. 본점,주사무소에서 모든 업무 처리
포기 포기가능 등록일부터 5년간은 포기 불가능


재화의 공급


재화의개념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
무체물 -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

화페대용증권과 주식, 출자지분 등의 지분증권과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 환증 등의 물품증권은 과세를 한다.

재화의 실질공급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매매거래, 가공거래, 교환거래, 기타거래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 자가공급
- 자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 면세전용
-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 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제외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소비 하는 것.
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제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 비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소형승용차란 개별소비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를 말하는데 그 범위는
승용자동차 ~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2륜자동차 ~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캠핑용자동차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 재화공급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다.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 재화공급이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예외로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는 재화공급으로 본다.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목적 등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본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와 관련된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상증여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견본품,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 부수재화인증정품은 간주공급의 대상이 아니다.


# 폐업시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폐업의제에 해당하는 때에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유상공급만 과세하므로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례]
건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설업은 도급계약방법에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공급.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는 용역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상, 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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